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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     
    작성일 : 15-10-24 09:57
    70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     글쓴이 : 삼성에스치…
    조회 : 4,236  

    [ 임플란트 급여확대 주요내용 ( '15.7월 시행)

    ◇ (적용 대상) 만 70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(완전무치악은 제외)
    ◇ (적용 대상) 평생 2개
    ◇ (적용 대상) 상.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, 앞니 모두 적용
    ◇ (적용 대상) 행위:1,012,960원(의원급 기준)
                  식립치료재료 :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, 13만원~27만원 수준 예정
    ◇ (본인부담율) 환자 본인 부담율 50%



    <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: 의원급기준>



    구 분
     임플란트(1개당)
     
    수 가
     행위(101만원) + 식립치료재료(18만원) = 119만원
     
    본인부담율 (50%)
     행위(51만원) + 식립치료재료(9만원) = 60만원


    ※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(SLA)
      및 지대주(분리형의 직선형)를 합산한 가격(약 18만원) 기준으로 산출



    *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*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,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. 

    *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(의원급기준,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)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.

    ​*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‘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,

    '15년 7월 70세, ‘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
    * 치과임플란트 재료


    ▷ 식립재료:고정체(fixture),지대주(abutment)

    ▷ 보철(크라운):PFM(porcelain fused metal),골드(gold),PFG(porcelain fused gold),
                지르코니아(zirconia),메탈(metal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