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
[ 임플란트 급여확대 주요내용 ( '15.7월 시행)
◇ (적용 대상) 만 70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(완전무치악은 제외)
◇ (적용 대상) 평생 2개
◇ (적용 대상) 상.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, 앞니 모두 적용
◇ (적용 대상) 행위:1,012,960원(의원급 기준)
식립치료재료 :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, 13만원~27만원 수준 예정
◇ (본인부담율) 환자 본인 부담율 50%
<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: 의원급기준>
구 분
임플란트(1개당)
수 가
행위(101만원) + 식립치료재료(18만원) = 119만원
본인부담율 (50%)
행위(51만원) + 식립치료재료(9만원) = 60만원
※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(SLA)
및 지대주(분리형의 직선형)를 합산한 가격(약 18만원) 기준으로 산출
*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철재료의 경우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,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.
*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(의원급기준,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)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.
*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‘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,
'15년 7월 70세, ‘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
* 치과임플란트 재료
▷ 식립재료:고정체(fixture),지대주(abutment)
▷ 보철(크라운):PFM(porcelain fused metal),골드(gold),PFG(porcelain fused gold),
지르코니아(zirconia),메탈(metal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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